박대균

소속

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

직책

교수

“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‘부검만 하면 사인을 알 수 있다’인데, 아닙니다. ‘부검을 하면 사인을 알 수도 있다’입니다.”